1일 사용료 15달러 vs 125달러 - 어깨
시애틀시, 비용절감위해 경범자에도 폭 넓게 사용
시애틀시가 구치소 임대비용 절감을 위해 음주운전(DUI) 용의자들에게 수감 대신 발목 착용기(사진)를 부착시킬 계획이다. 발목 착용기는 DUI 이외 경범자들에게도 폭넓게 사용될 예정이다.
시애틀 행정법원의 스티브 로젠판사와 에드 맥키나 판사는 발목 착용기가 이미 재판 대기자, 기소 확정 음주운전자, 집행 유예자 등에게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DUI 케이스와 경범죄자들에게까지 사용범위를 넓혀 시애틀시가 부담을 안고 있는 구치소 사용료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애틀시가 사용하고 있는 음주운전자 감시용 발목 착용기는 착용자의 피부와 직접 맞닿아 매 30분마다 혈중 알코올 농도와 감정의 기복상태까지 무선신호로 감시자에게 보내도록 설계돼 있다. ‘스크램 장치’로 불리는 이 발목 착용기는 1일 사용료가 15달러 이내인 반면, 구치소 하루 사용료는 1인당 125달러에 달해 8배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를 꾀할 수 있다고 시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시애틀시는 또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에 몸이 묶이는 대신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발목 착용기는 DUI로 체포된 헐리웃 배우 린제이 로한도 착용명령을 받아 ‘유명세’를 탄 바 있고 ‘행동을 감시하는 발목 판사’라는 별명이 붙을만큼 전국에서 DUI 감시용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DUI 범죄자들은 대부분 ‘자동차 호흡 시동장치’와 함께 스크램을 착용토록 명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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