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택공항서 대한항공 이틀째 탑승 못하자 TV에 제보
항공사, “중증환자 탑승은 본사 의료팀 허락 있어야”
시애틀지역 한인 암투병 여성이 대한항공편으로 한국에 가려다가 의료적인 절차 문제로 탑승을 못하게 되자 지역 TV방송이 이를 크게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항공 시애틀지점 등에 따르면 현재 유방암 4기인 한인 크리스탈 김씨가 지난 8일 낮 딸 미미씨와 함께 대한항공 인천행 여객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기 위해 시택공항에 도착했다.
대한항공 수속직원은 예약 당시 암환자라고 통보한데다 휠체어를 타고 온 김씨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 한국의 대한항공 본사 의료팀에 탑승허락 여부를 묻는 절차를 진행했다. 본사 측의 결정이 하달되기 전에 이날 대한항공 여객기는 이미 이륙했으며, 김씨 가족은 전화 연락을 통해 담당 의사로부터 “여객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팩스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측은 이날 절차상 탑승이 이뤄지지 않은 김씨 모녀를 공항 인근 호텔로안내하고 숙식을 제공했다.
김씨 모녀는 다음날인 9일 다시 보험회사인 그룹헬스 측으로부터 탑승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대한항공에 전달하며 탑승을 시도했으나 본사 의료팀의 허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유보되자 곧바로 지역 방송국인 킹5-TV에 제보했다.
킹 TV는 이날 오후 “어머니가 어머니 날을 맞아 한국에서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가려다 탑승을 허락한 의사 소견이 있는데도 거절당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딸 미미씨의 진술 등을 인용하며 김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김씨 모녀는 11일 일본 나리타 공항을 거쳐 부산으로 가는 델타항공의 탑승 승인을 받아 한국으로 갈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증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상공으로 올라가면 기압 등의 차이 때문에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만일 기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머지 230여명의 승객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어 중증환자의 경우 본사 의료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통 2~3일이 걸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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