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식당 운영하며 세금 50만달러 탈루혐의
14개월 가택연금+벌금 및 배상 18만5,000달러
지난달 시애틀지역 한인 스모크샵 업주가 현금 매상을 축소 보고한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 사는 또 다른 한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특히 알래스카지역을 담당하는 연방 국세청(IRS) 시애틀지부는 본보에 직접 보도자료를 보내면서 “이처럼 현금매상을 축소 보고해 탈세하는 수법은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일반화 해있다”고 강조, 유사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IRS 시애틀지부 대니엘 와드로 특별조사관은 10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한인 여성 K씨(54)가 5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9일 선고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애틀 연방지법 H. 러셀 판사는 K씨에게 14개월의 가택구금과 5년의 집행유예, 벌금 2만5,000달러 및 16만 달러의 배상금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앵커리지에 있는 다이몬드 몰에서 우동 등을 취급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2개의 가게 장부를 별도 관리했다.
와드로 조사관은 “K씨는 7년여동안 하루에 적게는 500달러에서 많게는 2,000달러까지 현금을 세금 보고하지 않았다”며 “K씨가 이 기간동안 번 것으로 추산되는 150만 달러 가운데 50만 달러 정도를 탈세했다”고 밝혔다. 그는 “K씨가 탈루한 세금에다 벌금, 이자 등을 모두 합치면 최소한 100만 달러는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와드로 조사관은 이어 “K씨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확보한 현금으로 종업원들에게 절반 정도의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를 현금지급했으며 나머지는 보석과 고급 승용차 를 구입하거나 해외여행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K씨의 주택을 수색할 당시 현금 4만 달러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선고에 앞서 세금 탈루 등과 관련해 이미 32만 달러를 연방 재무부에 배상한 상태였으며 한인사회 및 레스토랑 업계에서 100시간의 봉사를 하도록 명령을 받았었다.
와드로 조사관은 “현금 매상을 축소 보고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탈세를 한 자영업자에 대해 여러 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인 자영업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추후에도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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