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총영사관, 주 면허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
“유효한 한국 면허증 소지자, 필기 및 실기 시험 면제” 합의
앞으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필기ㆍ실기 시험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워싱턴주 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효한 워싱턴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동일하게 한국 필기 ㆍ실기 시험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다.
시애틀총영사관은 “워싱턴주 면허국(DOL)과 2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며 오는 17일 오전 11시 올림피아 주청사에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영완 총영사는 지난 4월 7일 부임인사차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리즈 루스 DOL 국장을 만나 협정 체결을 제안했으며 협의가 빠르게 진행돼 한달도 되지 않아 최종 합의를 이뤘다. ‘한국-워싱턴주 운전면허 상호인정’은 송 총영사가 부임 직후부터 ‘제 1 선결 과제’라고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취임식에서 “매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에서 운전면허 상호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워싱턴주도 가능할 것”이라며 꼭 해내겠다고 강조했었다.
송 총영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양국간에는 법령상 제약만 없으면 협의가 이뤄질 모멘텀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주지사와 부지사, 각 부 고위관계자를 한꺼번에 만나는 자리에서 제의한 것이 빠른 협의를 가능케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5월 예정돼 있는 오리건 주지사 면담에서도 한국-오리건주 운전면허 협정을 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정 체결로 워싱턴주 방문 한인들이나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운전면허증 취득에 있어 상당한 편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총영사에 따르면 단기 체류자들도 유효 한국 면허증만 있으며 워싱턴주 면허증으로의 교환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워싱턴주에는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 희망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이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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