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기각 당한 후 재신청
파산신청이 기각을 당한 후에 두 번째 파산을 신청했을 때는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
파산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익하고 중요한 것은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채권징수 절차를 중단시키는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파산신청이 기각을 당한 후 재신청을 했을 때는 채권자로부터 빚 독촉을 막는 권리가 상실된다.
파산법에는 1년 내 2회 이상 파산을 신청하지 못하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채권자로부터 부채에 대한 독촉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한 케이스를 살펴보면 2006년에 파산신청 두 번 그리고 2007년에 네 번이나 신청했던 채무자가 있다.
파산신청 자체가 모두 기각을 당했다. 기각을 한 번 당한 사람이 채권자의 부채 독촉에서 벗어나려면 파산법원 판사가 부채 징수중단 판결을 해 주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는 부채 독촉중단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변호사의 잘못으로 기각을 당했을 때는 판사한테 이렇게 말해야 된다. 과거에 파산신청 변호사의 잘못으로 기각을 당했다.
채권자로부터 부채 징수중단 보호를 받도록 인정해 달라고 요청해 승인을 받았을 때만 보호가 된다.
파산신청이 기각을 당한 후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년에 2번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재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 케이스에서 2004년에 주택 모기지 융자를 받은 소유주는 2006년에 페이먼트를 체납한 후 2006년 9월에 챕터13 파산을 신청했으나 11월에 기각 당했다.
2006년 12월에 두 번째 챕터13 파산을 신청했으나 2007년 8월에 부채 지불계획의 잘못으로 기각을 당했다.
이 기간 채무자 혼자 네 번이나 파산을 신청했지만 신청 등록조차 되지 않았다. 2007년 8월31일에 다시 챕터13 파산을 신청했다.
채권자는 9월7일에 집을 차압당했다. 법원은 1년에 두 번 이상 파산을 신청할 수 없고 처음 신청해 기각을 당한 후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빚 독촉 절차를 중단시킬 수 없다고 판결했다.
◆파산법원 명령위반 후 재신청
파산법원의 명령을 위반해 파산신청이 기각을 당했을 때는 기각 당한 후 180일이 지난 후에라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법원 명령위반, 사기성 파산신청, 파산조직 악용,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보고된 재산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고 채무자가 여기에 동의했을 때 채무자에 의해 기각이 요청된 경우이다.
이런 때는 기각을 당한 후 바로 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180일이 경과된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에 대한 사기: 법원 판단에 의해 채권자에 대한 속임수를 쓰거나 사기행위, 재산을 자기 몫으로 숨기는 행위가 있을 때는 파산이 기각된다.
특정한 경우에는 파산 재산관리인의 판단에 의해 위험 신호가 있을 때도 기각을 당한다.
파산신청 이전 짧은 시간에이전 한 경우, 재산이 없는데도 사치성 고급 물품 구입 등으로 부채를 증식시킨 사항, 재산을 숨긴 것 또는 이혼을 위장해 재산을 숨긴 것, 수입을 사실로 밝히지 않은 것 또는 융자 신청 때 거짓 진술 같은 경우이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수입이나 재정상태를 숨긴 경우, 과거 파산을 숨기기 위해 사회보장 번호를 도용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부정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도 기각을 당한다.
입주자가 입주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파산 인증을 못 받은 케이스도 있다.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 그룹
(213)612-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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