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고어 주지사 거부권 들먹…일부 수정돼 시행될 듯
면허담당 공무원 처벌 안 받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말기환자들이 경찰에 체포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판매자들에게 면허를 발급해 세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의료용 대마초 양성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가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주의회로부터 지난 21일 이 법안을 이첩받은 그레고어 지사는 자신과 사전논의 없이 이 법안이 통과된 데 실망했다며 “주정부 담당 공무원이 대마초 판매 면허를 발급했다가 연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는 법안엔 서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레고어 지사는 “실제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안은 있으나 마나”라며 법안 내용 중 주정부 공무원들의 신상에 위험을 초래할 조항을 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지사는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부분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주 그레고어 주지사의 대마초 양성화 법안에 대한 상담 문의에 대해 연방정부는 여전히 의료용 대마초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주공무원이 대마초 재배자나 판매자에게 면허를 발급할 경우 연방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답변했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주상원의 진 콜-웰스(민·시애틀)의원은 지난 1998년 주민발의안을 통해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됐지만 세부규정이 애매모호해 스포켄에선 판매자가 체포되고 시애틀에선 묵인되는 등 들쭉날쭉할 뿐 아니라 워싱턴주 전역에서 대마초 재배자와 판매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도 이들을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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