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전국최초로 업계 규제법 시행 예정
소개비·입주비 공개, 보험가입 의무화
노환으로 운신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양로병원이나 노인 위탁가정을 알선해주고 해당 시설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소개업자들을 처벌하는 법안이 전국 최초로 워싱턴주에서 시행된다.
짐 몰러(민·밴쿠버) 주하원 의원의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HB-1494)은 크리스 그레고어 지사의 서명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으로, 시설 입주비와 소개업자들이 받는 커미션 액수를 공개하고 최하 100만 달러의 배상보험에 가입할 것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입법조치는 최근 워싱턴주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양로병원과 노인위탁 가정이 ‘환자’ 유치를 위해 소개업자들에게 고액의 커미션을 주는 대신 환자들로부터 1인당 월평균 3,500달러(킹 카운티)의 비싼 요금을 받는다는 시애틀타임스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타임스는 지난해 ‘팔려가는 노인들’이라는 제목의 심층취재 시리즈 기사를 통해 일부 위탁 가정에 맡겨진 노인들이 열악한 시설과 훈련되지 않은 종업원들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기사는 소개업자들이 노인 가족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지 않지만 위탁가정의 시설이나 종업원들의 자격여부를 조사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배정한다고 지적했다. 주거지역에 집을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쉽게 개설할 수 있는 노인위탁가정은 수용인원이 최고 6명이며 월 요금은 1인당 3,500~6,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전국노인협회(AARP)와 노인인권 단체 및 일부 관련업계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은 SB-1494 법안은 전국의 다른 6~7개 주에서도 관계법 제정에 모델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