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검사, “워싱턴주서 시행되면 모든 관련자 기소”
재배자, 판매자는 물론 관련 공무원도
워싱턴 주의회의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후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13년만의 혁신적인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연방검찰의 ‘불가’ 통보에 따라 없었던 일이 될 공산이다.
제니 더컨 시애틀 연방검사와 마이클 옴스비 스포켄 연방검사는 14일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에게 연서로 공한을 보내고 주정부가 이 법안을 시행할 경우 대마초의 재배자와 판매자는 물론 법률시행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연방법에 따라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레고어 지사는 대마초 경작자와 판매자에게 면허를 발급해주는 공무원들을 처벌받게 만들 주의회 법안에 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연방검사의 공한은 연방 법무부의 의료용 마리화나 단속 지침을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그레고어 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이 법안(SB-5073)의 주의회 상정을 주도했던 진 콜-웰레스 상원의원(민·시애틀)은 이날 저녁 그레고어 지사와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며 입법보좌관들이 전혀 새로운 각도의 대체법안을 마련 중이므로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법안이 폐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웰레스 의원의 법안은 지난 1998년 통과된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주민발의안을 가장 폭넓게 손질한 것으로 대마초의 재배자와 판매자에게 면허를 발급해 이들의 비즈니스를 양성화하는 대신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발의안 통과 후 문을 연 많은 의료용 대마초 판매소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영업을 해왔다.
두 연방검사는 그러나, 연방법은 의료용 마리화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애매할 일이 전혀 없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마리화나의 재배자, 판매자, 토지 소유주, 자본주 등 직접적 관련자들은 물론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들도 계속 기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법은 마리화나를 LSD나 헤로인처럼 ‘스케줄 1’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더컨 검사는 이날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애틀 연방검찰이 의료용 대마초를 사용하는 환자나 의사를 지금까지 기소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초를 파는 상인이나 환자 아닌 사람에게 허위로 대마초를 처방해주는 의사는 우선적으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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