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하원, 재배·유통 업소들 징세법안 가결
주 상원 및 주지사 향배가 관건
치료용 마리화나를 워싱턴주 말기환자들이 마음 놓고 사용할 뿐 아니라 마리화나의 재배, 가공 및 판매행위도 합법화되도록 길을 터주는 관련 법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하원은 의료용 마리화나의 유통, 재배 및 식품 가공업자들에게 면허를 발급, 판매세와 영업세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11일 가결, 주 상원에 이첩했다. 상원은 이미 지난달 비슷한 내용의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주의회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염려스럽다”고 말해 상·하 양원이 조정을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한다 해도 그 법안에 서명할는지는 미지수다.
하원 안에 따르면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 업소들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의 세수는 첫해인 2012년엔 92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2017년엔 600만 달러까지 늘어난다. 조세국은 의료용 대마초 사용자들이 현재 8,660명이며 이들이 대마초 구입에 사용하는 금액이 8,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의료용 대마초 판매가 합법화된 콜로라도주의 선례를 감안할 경우 앞으로 워싱턴주의 의료용 대마초 시장은 연간 매출액이 12억 달러 규모까지 커져 사과에 이어 제2의 주요 농작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주정부 세수는 최고 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조세국 관계자는 추정했다.
워싱턴주에선 199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에 따라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됐지만 세부 규정이 애매모호해 그동안 100여 판매업소들이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영업하며 경찰의 단속을 받기 일쑤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