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원 I-405 유료화 수정법안 통과시켜
하원 통과되면 2014년부터 시행
520번 다리의 통행료 부과를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던 I-405 유료차선 도입법안이 수정을 거쳐 워싱턴주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하고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의 서명을 거칠 경우 2014년부터 167번 도로처럼 ‘나홀로차량’도 통행료를 낼 경우 다인승전용차선(HOTㆍHigh Occupancy or Toll)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 상원은 지난 9일 I-405 유료차선 도입(HB 1382) 수정안을 장시간의 격론 끝에 표결에 부쳐 36-13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I-405에서 다인승전용차선을 설치해 2년간 운용해본 뒤 이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금이 비용을 넘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또한 유료직행차선을 운용하는 시간 동안 평균 속도가 시속 45마일을 넘지 못할 경우도 폐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HB 1382는 당초 주 하원을 통과했지만 주 상원이 법안을 수정해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통과될 경우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I-405 유료직행차선 법안은 린우드~벨뷰 구간에 다인승전용차선을 설치한 뒤 나홀로차량도 일정액의 통행료를 낼 경우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167번 도로에서도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수입이 비용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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