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자, 영주권 취득 5년 미만자도 수혜 중단
“자격 박탈은 위헌” 소송도 제기돼
워싱턴주 정부가 예산부족으로 베이직 헬스 수혜자를 대폭 줄이면서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E2 비자 및 일부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자까지도 자격을 박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베이직 헬스 혜택을 받아온 일부 한인들이 지난달부터 자격을 잃으면서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주정부는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베이직헬스의 수혜자들에게 최근 공문을 보내 가계소득과 체류신분 등을 입증하도록 요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1만7,000여명을 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주 정부는 차기 회계연도의 베이직 헬스 수혜 대상자를 4만1,200여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 수혜자 6만4,000여명에서 2만3,000여명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주내 베이직 헬스 수혜자는 한때 10만명이 넘었으나 2009년이후 4만 여명이 감소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말 기준으로 13만6,500여명이 대기자로 등록돼 있어 신규 가입도 ‘하늘의 별따기’다.
주 정부가 베이직 헬스 수혜자를 대폭 줄여 시애틀지역 상당수 한인들도 혜택을 잃게 되면서 언론사 등에 관련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 정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들엔 베이직 헬스를 중단했으며, 합법신분이라 하더라도 미국 체류기간이 5년 이내인 이민자들도 혜택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인들 가운데 많은 E2비자 소지권자나 일부 영주권자도 혜택을 잃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베이직 헬스 자격이 박탈된 기존 가입자 7,300여명이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4,100여명의 자격이 복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베이직 헬스 자격박탈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자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한 이민 여성은 “주 정부가 베이직헬스 자격을 박탈한 것은 연방 헌법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앞으로 1만7,000여명의 탈락자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유방암으로 투병중인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리티야 운탁신쿤은 소장에서“일반 이민자와 시민권자는 혜택을 유지시키면서 일부 합법이민자의 자격을 박탈한 것은 헌법의 동등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둔 운탁신쿤은 영주권 신분으로 4년째 거주했으나 체류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수혜 자격이 취소돼 암 진단을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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