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주주 및 투자기관들 2억 달러 받기로 합의
주당 고작 11센트…변호사비 공제하면 더 줄어
시애틀에 본사를 뒀던 워싱턴 뮤추얼 은행(WaMu)이 지난 2008년 파산한 뒤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주주들에게 약간의 합의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애틀 연방지법에 지난 6일 제출된 쌍방 보상합의서가 담당판사의 인준을 받을 경우 주주들은 2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액수의 보상금을 분배 받게 된다.
이 금액은 WaMu가 미국 금융사상 최대 규모의 은행파산을 기록하며 무너졌던 2008년 당시 보유주식이 17억 주였음을 감안할 때 보상액이 주당 11센트에 불과하다. 더구나 주주 집단소송의 경우 변호사가 전체 배상액의 25%를 점유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주주들의 개인별 배상금은 더 줄어들게 된다.
WaMu 주식은 2007년 초 만해도 주당 40 달러대에서 거래됐지만 2008년 9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위탁관리에 들어가 직전 1,69 달러까지 폭락했으며 JP 모건 체이스 은행이 19억 달러에 인수한 뒤로는 주식이 실제로 휴지나 마찬가지였다.
이번 집단소송은 그동안 주주들이 WaMu의 모회사인 워싱턴 뮤추얼 Inc.를 상대로 제기한 20여 건의 소송을 통합한 것으로 파산당시의 케리 킬린저 CEO, 데이빗 슈나이더 주택융자 부서 총책 및 스티븐 로텔라 최고운영자(COO) 등이 피고로 돼 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원고들 중엔 일반 주주들 외에도 WaMu 주식에 투자했던 온타리오의 교사연금 위원회, 폼파노 비치(플로리다) 및 디트로이트의 경찰-소방관 은퇴기금, 브록턴(매사추세츠)의 공무원 은퇴연금 등 4개 연금기관이 포함돼 있다.
작년 10월 이들의 집단소송을 승인한 시애틀 연방지법의 마샤 페크만 판사는 지난 6일 보상합의서를 제출받고 내년으로 예정돼 있던 집단소송 재판일정을 취소시켰다.
이번 합의보상금은 WaMu 측 피고들이 가입된 보험사가 대부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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