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방학 맞아 ‘야간 통금’
적발땐 부모와 법원 출두
LA시와 오렌지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에서 봄방학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탈선방지를 위한 경찰의 미성년자 야간 통행금지(curfew) 위반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LA 경찰국(LAPD)은 LA 통합교육구(LASUD)의 봄방학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밤 10시 이후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보호자 없이 길거리나 샤핑몰, 업소 등을 배회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LA시는 현재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고 거리를 다니거나 공원, 업소 등 공공장소를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통행금지법을 시행중으로, LAPD는 방학기간 청소년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법 위반 단속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LA시에서는 야간 통행금지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청소년은 첫 적발 때 50달러의 벌금티켓을 받게 되고 재범 때에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법원에 출두해야 하며 최소 250달러에서 최고 675달러의 벌금과 함께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LAPD 관계자는 “방학시즌 청소년들의 야간 외출이 잦아지며 이로 인해 각종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 청소년 관련 사건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라며 “특히 봄방학을 맞아 부모님이 집을 비운 사이 ‘하우스 파티’를 실시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는 11~15일이 봄방학 기간인 뉴포트-메사통합교육구의 지역 경찰은 봄방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8일 오후 10시부터 봄방학이 끝나는 17일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든그로브 경찰도 봄방학 기간인 이달 넷째 주 전후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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