펨코 보험사 설문조사… “관련법규 혼선이 위반 부채질”
응답자 61%는 “HOV 위반 늘상 목격”
퓨짓 사운드 지역 운전자 4명 가운데 한 명은 혼자 운전하면서도 적발시 124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다인승전용차선(HOV)을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인 펨코가 최근 킹ㆍ스노호미시ㆍ피어스 카운티 지역 운전자 4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5%가 혼자 운전할 때도 HOV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나홀로 차량’인데도 불법으로 HOV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상당수는 “교통정체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HOV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규가 혼란스럽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예를 들어 응답자의 75%는 I-5에 설치돼 있는 HOV의 경우 혼자 탑승한 차량은 24시간 진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역시 응답자의 46%는 I-405 HOV 경우 24시간 나홀로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밤늦은 시간 등에는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탑승자가 2명 이상이면 대부분 도로의 HOV 차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벨뷰와 시애틀을 연결하는 520번 도로의 경우 3명 이상이 탑승해야 HOV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운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운전할 때 혼자 탑승한 차량이 불법으로 HOV를 달리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18%는 “그런 사람들을 늘상 목격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167번 도로에선 나홀로 차량도 이용료를 지불하면 HOV 차선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본 운전자는 5%에 불과했다. 그렇긴 해도 이용료를 지불할 경우 혼자 탑승한 차량도 HOV 차선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데 찬성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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