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제재 및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이 지난 1일 연방하원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온 대북강경파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의 주도로 제출됐다.
법안 제출에는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인 도널드 만줄로(공화·일리노이), 테러리즘·비확산·무역소위원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유럽·유라시아위원장인 댄 버튼(공화·캘리포니아) 의원 및 민주당의 셸리 버클리(네바다) 등 공화·민주의원 8명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참여했다.
이 법안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및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시도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관련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사과 및 미사일·핵 기술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입증 ▲국군 전쟁포로 석방 ▲강제수용소에 대한 국제적십자 대표단의 정기적 방문 허용 ▲하마스·헤즈볼라·적군파 등과의 관계 단절 등 12개 항을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으로 명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추후 해제하려 할 경우의 조건을 강화했다.
연방 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뒤 대북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수차례 제출됐지만 처리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발의하는데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 법안의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테러와 연관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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