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 한인들도 브로커에 돈 건네고 워싱턴주 등 원정
“불법 알지만 어쩔수 없는 선택”
지난 2월 불법체류 신분의 한인 최모(18)군은 아버지와 함께 23시간의 운전길에 나서 워싱턴주 시애틀로 향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확인하지 않는 워싱턴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고교 졸업반인 최군은 “과거 시애틀 거주 기록을 이용해 면허증을 받았다”며 “불체 신분에 편법 취득인 줄은 알지만 최근 대학 합격 통보를 받은 뒤 앞으로 대학생활을 위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십수명의 한인 불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서류를 위조해 운전면허증을 불법 발급받도록 해온 한인 브로커 최모씨가 뉴멕시코주에서 전격 체포되면서 연방 수사 당국의 불법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전망인 가운데(본보 1일자 A1면 보도) 남가주 지역에서도 이처럼 불법·편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거나 구매하는 한인 사례들이 많아 이번 사건으로 인한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또 다른 한인 황모(24)씨는 17세 때 미국으로 건너와 지난 7년간 운전면허 없이 생활하다 얼마 전 브로커를 통해 1,200달러를 지불하고 오리건주 면허증을 받은 경우. 황씨는 “몇년 전 중고차를 지인에게 받아 무면허로 운전해 왔는데 더 이상은 불안해 브로커에게 거금을 주고 운전면허증을 거의 사다시피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같이 LA는 물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불체 신분 한인들이 워싱턴주나 오리건주, 뉴멕시코주 등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가 보다 덜 까다로운 지역에서 브로커 등을 통해 불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있다.
한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본보와 연락이 닿은 한 브로커는 “최근 반이민법 불체자 단속법안이 미 전역에서 논란이 되며 얼마가 들던지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싶다는 한인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인 걸 알지만 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했다.
<5면에 계속·양승진 기자>
이들 브로커들은 500~1,500달러의 돈을 받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2주에서 한 달 정도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불체자들이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한다고 해도 교통위반 단속 등에 걸리는 경우 차량을 압류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한인 이모씨가 한인타운에서 교통 경찰에게 적발된 후 타주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거주 지역이 캘리포니아로 밝혀져 경찰에 차량을 압류당한 바 있다.
LAPD 관계자는 “경찰에 일시 체류 중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가 적발되면 거짓증언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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