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 체불업체 늘어나자 관련조례 추진
불경기를 이유로 고용인들, 특히 불법체류 고용인들에게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는 고용주들이 늘어나자 시애틀 시의회가 이들을 ‘임금 절도죄’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팀 버지스 시의원은 텍사스주 오스틴 시의 관련 조례를 모델로 만든 ‘임금절도 처벌 조례’를 다음 주 시의회 전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요즘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마련하는 도시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버지스 의원은 새 조례가 확정될 경우 시정부는 임금착취를 일삼는 업주들의 영업면허를 박탈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임금착취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최근 이민자, 특히 불법체류자들이라며 주 노동산업부(L&I)에 고발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이를 모르거나 언어장벽 문제, 또는 신분노출의 두려움 때문에 이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문제 전문의 데이빗 마크 변호사는 최근 이민자들에게 물어보면 임금착취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이고 특히, 불법체류자들은 고용주로부터 툭하면 이민국에 고발하겠다는 위협을 받는다며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국 고용법협회(NELP) 소속의 레베카 스미스 변호사는 각급 정부가 임금착취의 해악에 경각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며 고용인의 임금을 도둑질하는 업주는 세금을 도둑질할 확률도 높을 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주민발의안을 추진하고 있는 보수단체 ‘워싱턴주를 존경하자’의 크레이그 켈러 대표는 “임금착취 문제는 평소 시 정책과 관계 기관들을 통해 불체자들을 눈감아준 시의회의 자승자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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