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유족 “설명 없어”소송
“건강정보 허위 기록” 패소
한인 남성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건강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이유로 이 남성 사망 후 유가족이 100만달러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한인 박모씨는 지난 2004년 11월에 한인 에이전트의 안내에 따라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영어로 작성된 보험 가입서의 건강상태 질문에 흡연 경험이나 본인 및 가족 병력이 전혀 없다고 대답하고 서명했다.
이후 박씨는 보험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건강검사를 받았고 검사관이 흡연 경험이 있느냐고 한국어로 질문하자 2003년 5월에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웠다고 대답했다.
박씨는 생명보험에 가입한지 23개월만인 지난 2006년 10월에 임파종으로 사망했고 박씨의 부인이 보험금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2007년 4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보험사는 추가 조사결과 박씨가 폐렴 진단 기록과 25년 동안 하루에 1갑 이상 담배를 피운 사실, 직계 가족의 암 진단 병력을 숨긴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의 미망인은 숨진 남편의 한국어와 영어 대답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한인 에이전트가 보험 가입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박씨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건강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사는 미망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정 판결했다.
법원은 “숨진 박씨가 미국에서 30여년 거주했고 본인이 영어 통역을 거부할 정도로 영어 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으며 영어 보험 가입서에 제시한 모든 기록이 사실이라고 서명했다”며 “한국어와 영어 대답이 틀린 것이 사소한 오류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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