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LA 한인타운 3가와 맨해턴 플레이스에서 함정단속 요원이 보행자 보호규정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길을 건너고 있다. <이은호 기자>
무조건 정지 위반자
함정단속 120명 적발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보행자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 무단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 기습 함정단속이 펼쳐져 120여명의 운전자들에게 교통위반 티켓이 발부됐다.
LA경찰국(LAPD) 서부교통본부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터 비보호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는 한인타운 3가와 맨해턴 플레이스 교차로에서 모터사이클 경관 5명과 순찰차 3대, 함정단속 요원 등 20여명을 대거 동원해 단속을 펼쳤다.
이날 단속은 LAPD 서부교통본부가 올 들어 한인타운에서 처음 실시한 보행자 보호 위반 집중단속으로, 은퇴 경찰 및 지역 주민 4명으로 이뤄진 단속 요원이 일반 보행자로 가장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주행을 계속하는 차량들을 색출해 냈다.
이날 단속에 나선 서부교통국 소속 크리스 컨츠 경관은 “신호등이 없더라도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횡단보도로 내라설 경우 차량은 무조건 정지가 원칙”이라며 “횡단보도에서는 만약 보행자를 보지 못했더라도 옆 차가 정지할 경우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보행자 보호 규정 위반은 최대 300달러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또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어 차량이 정지할 수 없었다고 판명날 경우에는 보행자도 범칙금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는 최대 2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보행자들도 사고방지를 위해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데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 ▲셀폰이나 이어폰 등을 귀에 댄 채 무단횡단을 하는 행위 등을 삼가야 하며 운전자들은 특히 ▲우회전 때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무시하고 무리한 우회전을 하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함정단속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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