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대법원은 2011년 3월 2일 ‘스나이더 대 펠퍼스(Snyder v. Phelpus)’ 판결문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속에 저주 같은 욕설도 포함된다고 선포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2006년 3월 10일 스나이더는 메릴랜드 웨스트민스터 가톨릭교회에서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아들의 장례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 캔자스 토피카 웨스트보로 침례교 목사 펠퍼스 등 7명이 근방 길거리에 나타나서 장례식에 모인 천여 명의 조문객을 향하여 시위를 벌렸다.
시위대 대표 펠퍼스 목사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죄가 동성연애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동성연애를 두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죽는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알리기 위하여 펠퍼스는 전사한 장병들의 장례식을 찾아다니며 여러 곳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가 내세우는 피켓 속에는 “하나님이 동성연애를 미워한다”“동성연애를 두둔하는 미국은 망한다”“죽은 군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당신은 죽어서 지옥으로 간다” 등이 들어 있었다.
스나이더는 전사한 아들이 동성연애자가 아니었음을 알기 때문에 그의 장례식장 근방에서 벌어진 엄청난 시위에 대하여 크게 분개하고 상심했다. 고민 끝에 그는 2006년 6월 펠퍼스 일당을 걸어서 연방정부 메릴랜드 지방법원에 고소를 제기했다. 그는 배심원단 앞에서 시위대가 엄숙하고 경건한 아들의 장례식을 허술한 서커스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거기서 받은 충격 때문에 그는 몸과 마음에 병을 얻어 폐인이 되었기에 그 보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반박하는 펠퍼스는 대답하기를 시위대는 경찰의 지휘 아래 질서정연했고 장례식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들의 시위목표는 동성애를 수용하는 미국이 망한다는 원리를 사람들에게 알린 것뿐이라고 했다.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원고 스나이더의 요구를 수용하여 피고 펠퍼스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2008년 2월 4일 피고에게 과태금 5백만 불을 스나이더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불복하는 펠레스가 연방정부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항소를 받은 연방 제4고등법원 판사 3명은 2009년 9월 24일 지방법원 재판과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5백만 불 지불명령을 저지했다. 지방법원의 오류란 배심원단이 사실규명의 한계를 넘어서 언론자유영역에 관하여 논의하여 평결을 내린 데 있었다. 그리고 배심원단이 험구 악담이라고 평가한 피켓내용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수사학상의 과장이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에 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는 원고 스나이더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연방 대법원 판사 9명은 2011년 3월 2일, 8대 1의 가결로 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했다고 확인했다. 그 이유는 펠퍼스의 시위가 장례식장에서 1000척 떨어진 길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장례절차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았고, 시위대의 행위가 슬픔을 당한 스나이더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것은 인정하나 지방법원 배심원의 잘못된 평결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번복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펠퍼스의 시위가 헌법의 보장을 받을만한 이유 두 가지가 더 있다고 했다. 첫째로 시위대가 제시하는 “창조주의 축복과 형벌”“미국의 장래와 운명”“군인의 동성연애” 같은 제목은 이 시대의 미국 사회가 공공연하게 논쟁하는 문제들이다. 둘째로 펠퍼스가 시위를 벌였던 장소는 일반 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길거리였다. 그러므로 공공연한 논쟁을 공공연한 장소에서 표현하는 언론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행위이다.
1787년 독립한 미국은, 1791년에 속칭‘인권법’을 헌법에 첨부하고 220년 동안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정부에 항의하는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함으로 오늘의 자유대국을 이루었다. 흐르는 세대 속에서 2011년 달라진 국민의 정서를 수용하여 전사한 군인의 장례식 근방에서 ‘당신은 지옥으로 간다’라는 등의 험한 피켓을 들고 벌이는 시위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언론에 속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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