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장승조각가 가족, 검찰 이어 법원에 청원서 제출
작년 여름 인디언 장승조각가 존 윌리엄스를 총격 사살한 이안 버크 전 시애틀 경찰관의 형사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대배심을 소집해달라고 윌리엄스 가족 측 변호사들이 킹 카운티 지법 판사들에게 청원했다.
팀 포드 및 안드레아 브레네키 변호사는 이에 앞서 댄 새터버그 킹 카운티 검찰청장과 피터 홈스 시 검사장에게 법원의 대배심 소집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례적으로 법원에 직접 청원서를 제출했다.
주 관계법은 범죄행위의 증거가 명백하고 주민들이 대배심 소집을 원할 경우 카운티 지법이 대배심을 소집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윌리엄스 측 변호사들은 버크경관의 케이스가 이들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킹 카운티에서 민간인 청원에 의해 대배심이 소집된 사례는 70년대 이후 한 번도 없었다.
새터버그 검찰청장은 지난 2월16일 기자회견에서 버크 경관이 악의적이거나 정당방위의 확신 없이 윌리엄스를 총격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주법에 따라 그의 형사기소가 불가능하다고 밝혀 항의시위를 촉발시켰었다. 버크는 같은 날 존 디아즈 시애틀경찰국장이 별도 기자회견에서 “자체조사 결과 버크의 총격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가름 났다”며 그를 징계할 뜻을 밝히자 곧바로 사임했다
새터버그 검찰청장은 최근 두 변호사에게 공한을 보내고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밝힌 똑 같은 이유로 대배심 소집을 알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홈스 시 검사장도 새터버그 검찰청장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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