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에서 20여년 미용실을 운영해온 업주 S씨는 요즘 악몽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화벨만 울리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밤잠도 잘 수가 없다. 1년 반쯤 일하다 지난해 그만 둔 미용사 A가 그를 노동법 위반혐의로 노동청에 고발을 한 것이다.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았고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밀린 임금 등 3만여 달러를 요구해왔다.
평소 종업원들에게 야박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온 그로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다. 게다가 또 다른 미용사 B가 A와의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수고비를 요구하고, 급기야는 그 자신도 오버타임 임금을 받아야겠다고 압박을 해오면서 그는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릴 판’이다. 미용사 B도 지난해 그만둔 종업원이다.
S씨는 우선 배신감을 누를 길이 없다고 한다. 불경기로 매상이 줄어 그러잖아도 재정적 압박이 심한 상황에 매일 얼굴 맞대고 지내던 종업원들이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 그는 억울하고 분하다.
그는 업주로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다. 시간당 최저임금 8달러에 오버타임 근무까지 충당할 만한 액수를 주급으로 지급했고, “세금 낼 형편이 못 되니 제발 현금으로 달라”는 말에 현금으로 봉급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그 모두가 문제가 된 것이다. 점심시간, 휴식시간을 문제 삼지만 요즘에는 손님이 없어서 종업원들이 손 놓고 노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것이다.
“처음 고용할 때 ‘시간당 얼마, 주 몇 시간 근무’를 분명히 했어야 하는 데 ‘한주에 얼마’ 식으로 정한 게 잘못이었어요.”
예를 들어 ‘주급 500달러’면 노동법 상 ‘주 40시간 근무에 500달러’라는 말이 된다. 하지만 한인업주들은 보통 오버타임 포함해 한주 근무에 500달러로 생각하는 데서 분쟁의 불씨가 생긴다.
경기가 나빠지면 일반적으로 노동법 위반사례가 늘어난다. 경영압박을 받는 업주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종업원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오버타임 근무에 눈감는 사례들이 늘어난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고의적으로 종업원들을 착취하는 악덕 업주들도 없지 않다. LA 한인타운에도 몇몇 악명 높은 업주들이 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종업원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안 주는 것. 주로 체류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채용 후 처음 한두달은 임금을 지급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아예 임금을 주지 않고 이에 항의하면 해고하거나 신분문제로 협박을 하는 수법이다. 아울러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시킨 후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기입하도록 만드는 업주들도 있다.
반면 어수룩한 업주들을 골탕 먹이는 ‘노동법 박사’ 종업원들 또한 없지 않다. 매사를 서류 없이 구두로 처리하는 ‘한국식’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S씨의 종업원이었던 미용사 B는 지난 2년 여 사이 LA에서 일했던 3개 미용실을 상대로 노동법 위반이라며 돈을 요구하고 있다. ‘상습범’이라는 게 미용업계의 소문이다.
말썽의 소지를 없애는 길은 한가지뿐이다. ‘법대로’ 모든 것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종업원의 근무기록, 임금계약 등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마른하늘의 날벼락’을 피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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