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자산 2차 자진신고가 지난 8일부터 시작됐다. 연방국세청은 오는 8월31일까지 해외에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들은 빠짐없이 이를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상은 지난 2003년 이후 해외에 단 하루라도 잔고가 1만달러를 넘었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2차 자진신고가 시작되면서 많은 한인들은 큰 고민에 빠졌다.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회계사 사무실을 찾는 한인들은 신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지만 회계사들도 별 뾰족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자진신고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럴 경우 부담해야 할 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인들은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구좌를 한 두 개씩은 가지고 있다. 미국에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구좌일 수도 있고 부동산 관리를 위해 혹은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돈을 보관하기 위해 개설한 구좌도 많다. 당국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구좌를 적발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구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2차 신고기간에 국세청에 자진신고 할 경우 1차 때의 20%보다 약간 늘어난 25%의 벌금을 내야 한다. 여기에다 밀린 세금 등 이런저런 비용이 붙다 보면 보통 30~40%가 된다. 1만달러가 조금 넘는 소액 구좌라면 몰라도 거액 구좌일 경우 내야 할 돈을 생각하면 선뜻 신고를 결정하기 힘들다.
2009년에 실시된 1차 신고를 통해 1만5,000명이 자진보고를 했으며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30억달러를 거둬들였다. 그래서 해외 금융자산을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을 신고하느냐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현실적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지만 최악의 경우 짊어질 부담은 자진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무거워진다. 신고 기피는 결국 국세청을 상대로 룰렛 게임을 벌이는 셈이 되는 것이다.
회계사들은 한인들의 경우 한국 내 금융자산을 지나치게 분산 임금 해 구좌수가 많고 구좌 간 거래가 너무 빈번한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한국사회에서는 흔한 금융거래 방식이지만 미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행태이다. 한국 내 구좌에 대한 대규모 단속은 쉽지 않겠지만 시범케이스로 일부구좌들을 적발해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한 회계사는 납세자가 그동안의 잘못됐던 보고내용을 국세청에 조용히 수정 보고하는 ‘콰이엇 디스클로저’(quiet disclosure)방식도 고려해 볼만 하다고 조언한다. 이 회계사는 자신도 2년 전 한국 내 구좌에 대해 이 방식으로 국세청에 보고했다며 아직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감사 등에 대한 아무런 통고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진 신고는 어김없이 벌금을 부과 받지만 콰이엇 디스클로저는 감사를 받을 수도, 아니면 그냥 넘어 갈수도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콰이엇 디스클로저의 감사시효는 6년이다.
회계사들은 고객들의 문의에 답하기 위해 당국의 방침을 분석하고 정확한 내용의 파악을 위해 곳곳에 문의하는 등 분주한 모습들이다. 하지만 모든 고객들에게 들어맞는 단 한가지의 해법은 없다는 것이 회계사들의 설명이다. 금융자산의 규모와 체류신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최종 선택에 따른 책임은 물론 고객의 몫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