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때때로 연방 의회에 현 합중국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하고 유익한 조치를 건의해야 한다”고 연방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연방 의회에 대한 연설은 헌법상 의무인 셈이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부터 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이 의무를 빠짐없이 지켜왔으나 그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첫 국정 연설은 1790년 1월 8일 당시 미국의 임시 수도였던 뉴욕에서 워싱턴에 의해 이뤄졌다. 1787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1788년 당선된 워싱턴은 취임 직후에는 국정 연설을 하지 않았다.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국가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지금도 대통령 취임 직후 하는 연설은 국정 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이라 불리지 않는다.
워싱턴 다음 대통령이 된 토마스 제퍼슨은 워싱턴과는 달리 직접 연설을 하지 않고 원고를 써 의회에 보냈다. 대통령이 의원들 앞에서 하는 연설이 옛날 왕이 신하들을 모아 놓고 하던 ‘왕좌 훈시’(Speech from the Throne)를 닮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관행은 그 후 100년 이상 계속되다가 1913년 우드로 윌슨이 직접 연설을 부활하면서 깨졌다. 그 후에도 일부 대통령은 연설을 하는 대신 원고를 써 보냈다. 마지막으로 원고를 쓴 대통령은 지미 카터다.
1934년 수정 헌법 20조가 통과되기 전까지 국정 연설은 12월에 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던 것이 연방 의회 개원이 3월에서 1월로 바뀌면서 국정 연설도 1월로 당겨지게 된 것이다. 언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통상 1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새로 대통령이 취임하는 해의 경우 1월 국정 연설은 전임 대통령이 해야 하지만 카터 이후 이는 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굳어졌다. 1953년부터 1961년까지는 전임 대통령은 원고로, 현직 대통령은 의회에서 연설을 통해 국정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원래는 의회를 상대로 한 연설이었지만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이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연설로 성격이 바뀌었다. 1923년 캘빈 쿨리지가 한 연설이 처음 라디오로, 1947년 해리 트루먼이 한 연설이 TV로 중계됐으며 1965년 린든 존슨 때에는 모든 국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과거 낮에 하던 연설이 저녁 시간으로 바뀌었다. 1986년 1월 28일에는 레이건 대통령이 할 예정이던 국정 연설이 1주일 뒤로 연기됐다. 챌린저호가 공중 폭발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국정 연설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자 유일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국정 연설에서 예상대로 경기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통해 야당과 국민들과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국 민주주의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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