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이 영해 침범, 무모한 군사적 도발" 억지주장
북한군의 23일 연평도에 대한 해안포 도발 배경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엿보인다.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는 이날 오후 7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괴뢰들이 거듭된 경고에도 조선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 측 영해에 포 사격을 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우리 군이 연평도 인근 우리 측 해상에서 실시한 포 사격 훈련을 겨냥한 것이다.
북측은 이어 "앞으로 조선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날강도적 북방한계선을 고수해보려는 악랄한 기도의 연장"이라고 남측을 거듭 비난한 뒤 "우리 조국의 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며 주저하지 않고 무자비한 군사적 대응타격을 계속 가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탈피, 김정은으로의 확고한 후계계승을 위한 긴장조성 등과 함께 NLL 무력화를 하기위한 북한의 의도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속적으로 NLL 무력화를 기도했다.
이 때문에 서해는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인식돼왔고, 실제 1999년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10일 대청해전 등 남북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다. 1996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북측은 서해 NLL을 총 203차례나 침범했다.
남북 군사회담 북측대표단 대변인은 천안함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북측의 군사실무회담 제안을 우리 측이 거부하자 지난달 29일 담화를 통해 "대화 거절로 초래되는 북남관계의 파국적 후과(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통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도발은 이 같은 경고를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NLL은 6.25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30일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해 당시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됐다.
1951년 7월10일 이후 2년여간 이어진 정전협상 과정에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과는 달리 연해수역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해상경계선 합의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엔군은 당시 해군력이 우위에 있던 남측이 북측을 공격하거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
서해상 NLL은 백령도, 대청소,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의 좌표를 연결해 설정됐다.
1992년 체결·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 제11조에도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본합의서 불가침 부속합의서 10조에서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한다"면서도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북측은 그동안 NLL은 `비법(非法)적인’ 선이라고 주장해왔다.
1977년 7월1일에는 `200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한 데 이어 한 달 뒤인 8월1일에는 "동해에서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50마일을, 서해에서는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한다"며 해상 군사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하기도 했다.
1999년 9월2일에는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선포, NLL의 무효를 주장하며 해상 군사경계수역의 범위를 제시하는 한편, 동 수역에 대한 자위권 행사를 천명했다.
2000년 3월23일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공포, 백령도 등 서해 5개 섬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으로 출·입항하는 2개 수로를 지정, 모든 미군 함정과 민간선박의 통항은 1, 2수로만 이용토록 하고 통항질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고 없이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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