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관련자에게 종교 비자 (R-1)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 관련자는 R-1비자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미국 내에서 종교 활동의 단기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R-1비자는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종교이민과 구별되며, 자격 요건도 틀립니다. 종교 이민은 취업 이민 부분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F-1비자 소유자도 미국 내에서 R-1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며, 한국에 있는 종교 관련자는 이민국 승인을 받은 후,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R-1비자를 받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
Q: 누가 R-1비자에 해당됩니까?
A: 종교 관련자는 크게 셋으로 분류되는데, 첫째는 성직자, 둘째는 전문 종사자, 그리고 셋째는 비 전문 종사자로 나누어집니다.
Q: R-1비자에 해당되는 성직자는 어떤 사람을 뜻합니까?
A: 성직자는 전통 종교 의식을 거행하고 공인된 성직자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된 종교 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 신부, 스님, 이맘 (Imam) 등을 들 수 있습니다.
Q: R-1비자에 해당되는 전문 종사자는 어떤 사람을 뜻합니까?
A: 전문 종사자는 학사 학위 이상이 요구되는 종교에 관련된 사람으로서, 지휘자, 반주자, 전도사 등이 해당됩니다.
Q: R-1비자에 해당되는 비 전문직 종사자는 어떤 자를 뜻합니까?
A: 비 전문직 종사자는 학사 학위가 필요 없는 전통적인 종교 기능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행정 사원이나 번역자, 방송 요원 등이 포함됩니다.
Q: R-1비자 신청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A: R-1비자를 신청하기 바로 전에 2년 이상 같은 교단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법 상식: 종교 관계자의 조건
종교 관련자 중 안수를 받은 성직자는 R-1비자를 받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전문 종사자나 비 전문 종사자의 경우에는 과연 종교 단체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규모나 성도의 숫자, 그리고 교회의 재정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어드바이스: 종교 단체 변경 시 주의사항
R-1비자로 교회에 근무하던 중 다른 교회로 바꾸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그럴 경우, 교회가 바뀌기 전에 이민국에 R-1비자 변경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불법 체류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R-1비자를 이미 받았다고 하여 다른 교회로 먼저 가서 근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교회를 바꿀 때는, 교회를 옮기기 전에 먼저 새로운 교회로 R-1비자 신청을 하고, 이민국으로부터 최종 승인이 난 뒤부터 정식으로 새 교회에서 R-1비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간혹 교회 변경은 예상하지 않은 때에 발생하기도 하나, 항상 이민국에 미리 새 교회로 서류를 접수하여 이민법 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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