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한인 여성 2명이 중국계 갱단원들의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 유지를 돕기 위해 돈을 받고 위장결혼을 도모했다 발각된 사건은 상당히 충격으로 다가왔다. 체포된 이들 한인 여성은 이제 갓 20대 초반으로 각각 지인의 소개를 통해 중국계 갱단으로부터 1만에서 1만5,000달러까지 거액의 현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이중 한 여성은 ‘위장결혼의 댓가가 보통 4만달러는 된다더라’며 갱단에 추가 금액을 요구했다니 젊은 여성의 대담함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자백’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소된 후 법정에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얼마전 웨스트할리웃의 아파트에서 마리화나 거래를 하다 3명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한인 남성의 경우도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법정에서는 물론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달 30일에는 테네시주에서 살인 용의자로 지목돼 4년간이나 구치소 생활을 해온 27세의 한인 남성이 1급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가 체포됐을 당시 그의 가족과 지인들은 살인혐의가 억울하다며 대대적인 구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범행 4년만에 자신을 믿어준 가족과 지인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정말 죄송하다’는 말로 뒤늦게 피해자들의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했다. 4년이나 끌어온 법정에서 받았던 유가족의 눈초리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일까.
형사 사건 용의자로 체포되면 법원에서 일단 혐의에 대해 이를 인정하는지 하지 않는지 여부를 밝히는 인정신문을 받게 된다. 거의 대부분의 범행 용의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일단 ‘무죄’(not guilty)를 주장하고 재판을 받는다.
모든 용의자는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innocent)로 추정한다는 원칙이 있고 범죄 용의자라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례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게 된다.
모든 범죄 용의자는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권리를 찾는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범죄 용의자들이 과연 법정에서 ‘무죄 주장’을 하고서도 마음속에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까가 궁금하다. 실제 범행의 여부는 용의자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범행을 저지른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이들이 체포 후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건들을 볼 때마다 법적 권리에 앞서 자신의 양심과 도덕이 선행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 법보다 도덕이 우선하는 인식이 아쉽다.
양승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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