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등 부과 제한 없어
지난달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신용카드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카드나 법인카드는 이번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금융개혁안 통과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일반 신용카드에 대한 수수료 및 이자율을 카드 업체들이 함부로 올릴 수 없는 규정이 발효됐다.
하지만 ‘비즈니스 카드’나 ‘코포레잇 카드’(corporate card·사진) 등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스몰비즈니스 대상 사업카드의 경우 이번 법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카드업체들은 이들 카드에 대한 연체 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높게 받을 수 있으며 연체가 발생할 경우 금리도 높일 수 있다. 또한 카드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inactivity fee)도 계속해서 징수할 수 있다.
이번 법안 통과와 함께 줄어들 수익을 만회하기 위해 카드업체들은 사업카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업체는 이미 비즈니스를 접은 사람들이나 은퇴자들에게도 홍보물을 발송하면서 사업카드 신청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찰스 슈머 연방 상원의원은 지난주 “일반 소비자들에게 비즈니스 카드를 권하는 마케팅은 카드업체들이 새로운 규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불법행위”라며 이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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