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증명서 발급 무산
연방지법이 위헌 결정을 내린 캘리포니아 주의 동성결혼 금지 조치가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당분간 지속하게 됐다.
16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 8호에 대한 위헌성을 심리하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발의 8호는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본 워커 판사는 주민발의 8호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주민발의 8호의 즉각 폐기를 잠시 유보했다가 지난주 오는 18일부터 동성결혼을 허용하라고 명령했으나 항소법원이 이를 막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결정과 더불어 이 사건을 신속히 심리하기로 합의하고 동성결혼 찬반 측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6일 시작하는 주에 재판을 열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08년 5월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하면서 1만8,000여쌍의 합법적인 동성커플이 탄생했으나 같은 해 11월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취지의 주민발의 8호가 통과되면서 동성결혼이 금지됐다.
이날 연방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번 주 재개될 예정이었던 동성커플의 결혼증명서 발급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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