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멍들도록 체벌… “나가 죽어” 폭언… “맞았다 말하지마” 협박…
아시안 신고 4,400건의 절반
부모 체포·양육권 박탈도
한인 등 아시아계의 가정의 아동학대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LA 카운티 아동보호국(DCFS)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31일까지 7개월간 한인을 포함 아시아계 가정에서 아동학대 및 방치 사례로 접수된 신고건수는 무려 4,400건을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한인 등 아시안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CFS는 신고 건수의 절반 정도가 한인 가정의 아동학대 사례라고 밝히고 있어 한인 커뮤니티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DCFS 네일 자빌래 공보관은 “한인사회에서 가장 흔한 사례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로 몸에 상처가 나거나 부모에게 맞아 멍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식 훈육방식이 문제인 것 같다. 회초리나 막대기로 아이들을 체벌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어린이가 골절상을 당해 해당 부모가 중범죄로 실형에 처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녀에게 신체적인 체벌을 가했다 양육권을 박탈당하거나 체포되는 한인 부모들도 있다.
지난 7월 11세 된 아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던 다이아몬드바의 한인 박모씨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LA카운티 셰리프국 관계자는 “11세된 아들의 종아리에 큰 멍이 든 것을 발견한 학교 교사의 신고로 이들 부부가 체포됐다”며 “박씨 부부는 아들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수 차례 때려 멍이 들게 했으며 상습적으로 자녀를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자빌래 공보관은 “신체적 학대와 함께 한인 부모들의 정신적인 학대도 아동보호관들을 당황스럽게 한다”며 “부모가 화가 치민 나머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한 번만 더하면 죽어’ ‘너는 다리 밑에서 주어왔어’ ‘나가 죽어라’ ‘널 왜 낳았는지’ 등의 심한 폭언은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DCFS 측은 한인 가정의 아동학대 사례는 70%가 학교 교사의 신고로 알려지고 있다며 일부 한인 부모는 “밖에 나가서 집에서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자녀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 소셜워커 샘 유씨는 “한인 부모들은 학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아이들이 발설을 못하게 하고 있으나 피해 한인 아동들은 대부분 ‘부모님이 아무에게도 맞았다고 말하지 말랬다’고 증언해 학대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DCFS는 신체적인 학대뿐 아니라 자녀를 ‘방치’(neglect)하거나 폭언을 하는 정신적 학대도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된다며 한인 부모들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