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가 아닌 해외 미 재외공관에서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 이전의 범죄전과가 문제가 돼 비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 범죄전과가 있는 신청자가 비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212(d)(3) 웨이버 조항 통해
위법행위 심각성 정도 심사
▲범죄전과자가 비자 거주조항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민법 212(d)(3) Waiver 조항을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상당히 포괄적인 범위에서 과거 범법행위에 대해 면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전과가 있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이 이 조항을 통해 비자 거부조항을 극복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특히, 범죄전과가 국가 안보나 나치 처형관련 범법행위가 아니라면 어떤 범법사실에 대해서도 이 조항에 근거한 웨이버를 신청해 볼 수 있다.
▲방문비자 신분으로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낸 전력이 있는 경우도 비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10년 전 방문비자로 미국을 오가면서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냈다가 입국 심사과정에서 이 사실이 적발돼 비자가 취소돼 강제 출국된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 면제조항을 통해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이 한국인의 경우 과거 방문비자 취소 전력을 숨기고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 영구 입국금지 조치까지 받았으나 이민법 212(d)(3)면제조항에 근거해 비이민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때 신청자는 과거의 거짓진술 기록과 이민법 위반에 대한 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해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법 212(d)(3) 면제조항에 근거한 비자신청 조건은
-신청자가 취득한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을 때 미국 사회에 끼치는 해로움과 영향의 정도, 신청자의 이민법 위반이나 형사법 위반 등의 위법행위 내용의 심각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아야 하며 미국에 입국해야만 하는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면제조항에 근거해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면제신청 서류가 해당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담당 영사에게 제출되면 이 서류는 이민국 담당자에게 보내져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후 면제가 승인되면 인터뷰를 재외공관으로 통보되며 재외공관은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를 발송하게 된다.
이전의 범법행위나 위법행위와 신청하는 비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처음에는 복수비자가 아닌 짧은 기간의 단기 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면제신청을 통해 복수 비자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212(d)(3) 면제조항은 이민비자를 받기 힘든 범죄전과자나 여러 사정으로 범법 전력이 있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 방법이다. <새라 정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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