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자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고 있는 워싱턴, 유타, 뉴멕시코 등 3개 주에서 최근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AP통신은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 통과 이후 이들 3개 주로 불법이민자 등 외국 국적 이민자들이 몰려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이 지난해보다 약 6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불법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장 관대한 것으로 알려진 유타주의 경우 이미 지난 6월까지 4만1,000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4만3,429건이 발급된 지난 2008년 발급된 운전면허증에 육박하는 것이다.
뉴멕시코주도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 통과 이후 지난 7월1일까지 매주 417건의 운전면허증이 이민자들에게 발급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민단속법 통과 이전에는 매주 323건이 발급됐었다.
워싱턴주의 외국인 운전면허증 발급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5,992명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했던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6월까지 이미 외국인 3,200명이 운전면허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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