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하루 2회
타항공사 고객에
2배 요금 등 논란
대한항공이 오는 9월부터 인천-부산 구간의 국내선을 국제선화해 LA 발 부산행 승객의 경우 입국 수속을 부산에서 밟고, 부산발 LA행 승객들은 부산에서 출국 수속을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대한항공으로 LA에서 부산까지 가는 승객들은 인천에서 수화물을 찾을 필요 없이 항공기만 갈아타고 부산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인천-부산 노선에 매일 오전 오후 각 한 차례씩 하루 두번 항공편을 운영 중인데 이번 조치로 앞으로 인천-부산 노선에 대한 국내 승객의 이용이 전면 금지되고 국제선 승객으로 이용이 한정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내선 이용객들은 명절 등 성수기에 항공편이 줄어들어 불편하게 된 반면 해외에서 부산까지 가는 승객들은 좌석 확보가 비교적 쉽게 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그러나 LA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부산까지 연결하는 국내선 연결편의 요금을 타항공사를 이용한 승객에게는 국제선 요금을 적용해 현재보다 배가 많은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한항공을 이용한 승객이 인천에 도착한 후 부산으로 갈 경우에 현재의 요금인 편도 6만5,000원만 지불하면 되나 예를 들어 아시아나 항공으로 인천에 도착한 후 대한항공으로 부산까지 갈 경우에는 편도 13만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대한항공이 타 항공사 이용객들에게만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데 대해서는 대한항공의 횡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인들은 “예약 당시 대한항공 좌석이 없을 수도 있고 운행시간상의 편의로 타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는데 타 항공사 이용객들에게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대한항공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항공업계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한 상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요금 차별화는 항공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분명한 국내선인 인천-부산 노선을 국제선으로 분류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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