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센티아시 추진
플라센티아시가 퇴거주택을 관리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시의회에서 이미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한 플라센티아 시의회는 7일 회의에서 조례를 발효할 전망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플라센티아 관할지역 내 주택 중 차압 등의 이유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소유주는 자신의 부동산을 시정부에 등록한 뒤 관리회사를 고용해 매주 해당 주택을 관리해야 한다. 위반 때에는 1,000달러부터 시작해 최고 5,0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플라센티아시 수잔 크래프트 단속관은 “잔디와 우편물 등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주택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며 “차압주택을 소유한 은행은 물론 기술적으로 외국에 있는 집주인도 추적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라센티아시에는 약 1만5,000채의 주택이 있는데, 올 들어 127채가 차압됐다. 현재도 75채의 주택이 차압 절차를 밟고 있다. 중간 주택가격도 계속 떨어져, 8월 중간가격이 35만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42.4% 낮아졌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