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법원 유예 판결
불법체류자로 체포돼 강제 추방절차를 밟아 오던 50대 조선족 여성이 과거 탈북 동포들을 도왔던 경력 덕분에 강제 추방을 면하게 됐다.
펜실베니아 요크에 위치한 연방이민법원은 지난해 맨하탄에서 불체자로 붙들려 펜실베니아 요크카운티 이민수용소에 감금 중인 강금옥(54·Jinyu Kang)씨에 대해 지난달 27일 추방유예 판결(Withholding of Removal)을 내렸다. 강 씨는 지난 2003년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뒤 맨하탄 등 뉴욕일원에서 일을 해왔으며 2007년 7월 연방이민당국에 체포됐었다.
이번 추방유예 판결은 강씨가 미국 입국 전인 2003년 중국연변에 거주할 당시 3명의 탈북자를 자신의 집에 기거할 수 있도록 도운 경력으로 중국정부로부터 수배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중국으로 추방될 경우 투옥은 물론 신체고문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뒤늦게 접수시킨 망명신청을 법원이 인정, 고문보호법(Convention against Torture)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체포된 이후 접수시킨 망명신청이 인정돼 추방유예 판결이 내려지기는 극히 드문 일. 망명 신청은 미국에 입국한 이후 1년 내에 해야 하지만 강 씨는 예외로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탈북자 지원을 하다가 중국 정부에 체포돼 2003년 9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옥살이를 했던 탈북 지원 단체 ‘318 파트너스 선교회’의 대표 스티브 김씨의 증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롱아일랜드 헌팅턴에 거주하는 김 씨는 10일 “워싱턴 D.C.에 있는 ‘북한자유연대’의 요청으로 강 씨에 대한 증언을 지난 5월 재판에서 한 바 있다”면서 “법정에서 4년간 중국 옥살이를 하며 중국 공안당국으로 당했던 각종 옥중 체험을 증언한 것이 주효한 데 대해 기쁘다”고 밝혔다.
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조이스 울만 변호사 측은 추방유예 판결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수용소에 감금돼 있는 강씨의 석방과 최종 망명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이민당국은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28일까지 항소해야 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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