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화 핫라인 통해 환급일 액수 확인 가능
6일까지 총 1억3천만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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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배부가 시작된 경기부양 세금 환급수표가 계속 ‘배달사고’를 일으키고 있다.
국세청(IRS)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5월15일까지 발송된 2,900만개의 세금 환급수표 가운데 1만5,000개가 엉뚱한 납세자들에게 발송됐다. 컴퓨터 오작동으로 인한 이같은 실수로 인해 납세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환급액과 차이가 나는 수표를 수령하는가 하면 수령 예정일과 다른 날자에 수표가 날아드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 아직까지 환급수표를 받지 못한 납세자들이 수백만명에 달하고 있는 반면 수표가 두번 씩 배달되거나 은행계좌에 연속 입금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납세자는 “얼마 전 은행 잔액 조회를 해보니 예상했던 잔액보다 1,800달러 더 많았다”며 “확인한 결과, IRS에서 다른 사람의 소셜번호가 찍힌 세금환급 금액을 잘못 이체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IRS의 멕키온 대변인은“이같은 경우 설사 다른 사람의 환급수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금액 전부를 IRS에 환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RS는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환급일 및 환금액 확인 서비스를 인터넷 웹사이트와 핫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법은 국세청 웹사이트 (www.irs.gov)로 들어가‘내 세금환급은 어디에 있나(Where’s My Refund?)’를 클릭한 후 소셜번호(SSN) 등 개인신상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핫라인은 866-234-2942, 800-829-1954이다.
한편, 지난 6월 6일까지 미 전역으로 1억 3,000만개의 세금 환급수표가 납세자들에게 발송됐으며 총 금액은 568억달러에 이르고 있지만 소셜번호가 없는 배우자를 등재해 세금보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수표를 받을 수 없다.
IRS의 경기부양 세금환급 규정에 따르면 ▶소셜 번호가 없으면 어떤 경우든 환급수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소셜번호가 있는 납세자라 할 지라도 배우자가 소셜번호 없을 경우 수령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을 보고했더라도 자신이 누군가 피부양가족으로 등재돼 있다면 역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경기부양 세금환급은 소득기준, 보험료 납부 등 여러 가지 경우에 각기 다르지만 과세대상 소득(Taxable liability)이 3,000달러 이상일 경우 부부 1인당 600달러, 17세까지의 부양자녀 1인당 300달러씩 최고 두명까지 세금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3,00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과 노년층은 1인당 300달러의 환급수표를 받게 된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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