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4일부터 발급
가주내 동성커플이 빠르면 6월14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ACEO(California Association of Clerks and Election Officials)를 이끌고 있는 스티븐 웨어(Stephen Weir)는 26일 이르면 6월14일 결혼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을 것으로 Office of Vital Records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지 정확히 30일이 지난 때다. 대부분의 법원 결정은 더이상의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30일 이후 효력을 발휘한다.
스티븐 웨어에 따르면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이 6월14일 토요일에 이뤄질 지 그 다음주 16일 월요일에 이뤄질 지는 각 카운티의 자율에 맡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공중위생국 수안 버기 대변인은 언제 동성결혼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 버기 대변인은 “곧 카운티들에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예상대로 6월14일 법원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면, 이론적으로 당일 12:01부터 결혼서약을 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2004년 미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지금까지 9,500쌍의 동성커플이 결혼식을 올렸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