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이 15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동성결혼을 금지토록 주헌법을 개정하는 발의안이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돼 동성결혼이 선거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동성결혼 허용을 반대하는 진영은 결혼을 남녀간 결합으로 정의하는 헌법수정안 청원서를 101만개의 서명과 함께 주총무국장에 제출, 데브라 보웬 총무국장은 서명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오는 6월14일에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질지 발표할 예정이다. 주민투표에 부쳐지려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 76만3,790명개의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주민투표에서 이 주민발의안이 과반수의 지지를 득표할 경우 캘리포니아 헌법이 개정되고 대법원 판결은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는 11월 선거 후에 관한 얘기로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 확정된 지 30일 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가주뿐 아니라 동성결혼이 인정되는 매서추세츠, 캐나다, 스페인, 벨기에, 남아프리카 등지의 동성결혼도 인정하게 되는데 그러나 연방정부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성커플은 연방세금을 합동 신고할 수 없으며 연방 프로그램의 배우자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한편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달부터 11월 사이 결혼하는 동성커플의 ‘결혼신분’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불투명하다. 주검찰청에 따르면, 이에 대한 결론은 법적 소송이 모두 끝난 후에야 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성결혼 반대세력은 이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선거가 있을 때까지 판결의 시행을 연기해 줄 것을 대법원에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0년에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이 61%의 지지율을 받아 너끈히 통과됐으나 이번 개헌 발의안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측은 동성결혼 이슈가 11월 대선에서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의 투표율을 높여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기타 공화당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플로리다, 애리조나에서도 오는 대선에 맞춰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이 추진되고 있다.
매케인과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등 양당 대선 후보들은 가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결같이 “결혼의 정의는 각 주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조심스럽게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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