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에 따라 최대 10년 재입국 금지도
사립학교 입학을 전제로 학생비자(F-1)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뒤 공립학교에 입학하거나 공립학교로 전학을 하게 되면 한국에 출국했다 미국에 재입국 시 입국이 거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내 초·중·고 공립학교는 외국 학생들의 체류 신분 스폰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공립학교 입학 시 사립학교에서 스폰서 한 학생비자 신분이 소멸돼 별도의 합법 체류 신분 변경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기 때문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합법 체류 신분을 잃어버린 조기유학생의 공립학교 재학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1년간, 1년 이상이면 10년간 미국 입국이 불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한 사립기숙학교로부터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온 김모(16)군은 지난해 9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경제적인 이유로 학비 지출 부담이 없는 공립학교로 전학을 했다. 공립학교 측에서도 전학 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기 때문에 김 군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월 봄방학을 맞아 한국에 갔던 김 군은 공립학교 편입학으로 인한 체류 신분 박탈로 미국 입국이 불허했다.
초등학생 이모(13)군도 이와 같은 이민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립학교로 전학을 했다 합법 체류 신분을 박탈당해 9개월째 한국에 나가지도 못한 채 학교에 다니고 있다.이군의 어머니 박모(42) 씨는 “주위 사람들이 미국 공립학교에 다니게 되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 이것이 불법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전학을 허락 했다”며 “아이가 유학을 한지 벌써 2년이 지나 미국 학교 시스템에 적응을 한 상태로 한국으로 다시 전학을 시켜야 할지 불법 체류 상태로 계속 학교에 보내야 할지 걱정이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와 관련 뉴저지 지역에서 이민·유학·번역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뉴저지 번역’(NJ Translation Inc.) 신디 김 씨는 “대부분의 공립학교가 입학 결정 시 체류 신분을 크게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며 “특히 조기유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릴 때 이민법 문제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종 이민전문 변호사는 “학생비자 신분이 박탈되는 시점은 사립학교가 공립학교 전학을 승인한 시점으로 사립학교가 자신들이 더 이상 이 학생의 학생비자 신분을 스폰서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다”며 “체류 신분 복원 신청도 불법 체류 기간이 5개월이 넘지
않는 상태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공립학교 전학 및 입학 전 한국 내 학부모들과 미국 내 후견인(Guardian) 등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최근 여행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편법유학이 기승을 부리자 이 같이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공립학교 전학을 해 체류 신분을 박탈당한 학생들의 체류 신분 복원 신청 심사도 더불어 강화해 복원 승인율을 20~30% 정도로 낮췄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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