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회장 이세목)가 맨하탄 뉴욕한인회관 건물의 공중권(Air Right) 매각 제안<본보 3월28일자 A1면>과 관련,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이세목 한인회장과 홍명훈 회관관리위원장, 김기철 회관관리위원 등은 “아직 매각과 관련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회관의 주인인 한인동포들에게 공중권 매각 제의가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같은 블록내 호텔 신축을 계획 중인 ‘엑셀 개발사’로부터 지난해 11월말 공중권을 500만 달러에 매각하라는 제의를 받았고, 올해 1월9일 전직회장단 회의를 통해 내부적으로 먼저 알리려 했지만 당시 참석자가 3명뿐이어서 제대로 설명회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인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마땅하지만 한인회 회칙에 의거, 전직회장단 심의를 거쳐야 공청회 소집이 가능하고 이후 이사회와 총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여태 미뤄졌다는 것. 관계자들은 “매각 제안을 받고 4개월이 지나서야 동포사회에 이를 알리게 된 데에는 나름대로 여러 사정이 있었다”며 공중권 매각의 찬반 결정을 떠나 한인회관에 현재 이만한 부동산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리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자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명훈 회관관리위원장은 “매각 제안을 받고 나름대로 감정가격도 알아봤다. 주거용 건물조닝이었다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가치를 갖겠지만 상업용 조닝이어서 평당 125달러 선 정도”라고 말했다. 한인회관이 지닌 건물 공중권은 현재 건물 대지(8,145sf)의 10배 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면적(4만2,110sf)을 제외하면 남은 3만9,340평방피트를 매매할 수 있다.
이날 뉴욕한인회 집행부와 회관관리위원회는 ‘공중권 매각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공중권 매각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매각 후 6개월 이내에 새 건물을 매입하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고 추가 건물 구입에 따른 부동산 가치상승 기대 ▲현 상황에서 한인회관 재건축이나 증축이 10년, 20년 후에도 사실상 불가능 ▲매각 대금으로 한인회관 부채 상환 가능 ▲부채 상환으로 연간 10만 달러의 회관 흑자운영이 가능해지면 한인회의 재정적 뒷받침 가능 ▲부채 상환 후 남은 대금으로 플러싱에 제2의 한인회관 마련 가능성 등을 꼽았다. 이외 공중권 부재로 훗날 증축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매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했다.
한인회는 전직회장단의 심의를 거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인동포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아직 아무런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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