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클린에서 17년째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73)씨는 최근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몇 만 달러에 달하는 수술비를 전액 지불해야만 했다.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가 악화돼 수술차 병원을 찾은 김 씨는 그간 세탁소를 운영하며 매년 연방과 주정부에 세금보고를 착실히 해왔으나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낸 것은 단 2년뿐이라 메디케어 혜택을 볼 수 없었던 것. 별 다른 건강보험을 들지 않았던 김 노인은 부인을 통해 배우자 혜택을 볼 방도를 찾았으나 부인 역시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 크레딧 부족으로 수혜자가 될 수 없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퀸즈 플러싱 거주 박 모(66) 씨도 김 씨와 같은 경우. 박 씨는 15년간 야채가게를 운영하며 매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착실히 세금보고 했으나 사회보장세의 경우 불과 5년만 냈던 것. 지병악화로 병원을 찾은 그는 수술비와 입원비를 전액 부담해야했다. 이처럼 젊은 시절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았다가 노년이 돼 거액의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연방사회보장규정 따르면 소상인이나 교회목사 등 자영업자들은 일반 회사원들과 달리 자영업자적립금(SECA)을 자발적으로 납부해야 메디케어, 연금 등의 사회보장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40분기(10년) 동안 적립금을 납부, 총 40 크레딧을 채워야한다. 자영업자가 한해에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최대 4 크레딧으로 이는 4,000달러 정도의 수입에 대한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얻을 수 있다.
사회보장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메디케어 파트 A(수술비와 입원비 지원), 파트 B(외래 진료비 지원), 파트 D(약 비용 지원) 등으로 구분되며 40 크레딧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파트A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파트 B나 D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각각 95달러, 30~40달러 정도의 일정 프리미엄을 지불해야한다.
뉴욕한인지역사회관의 김순랑 관장은 “최근 고령의 한인 자영업자들이 사회보장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메디케어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어 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문제는 70~80대 고령인구 뿐 아니라 40대 한인 자영업자들도 사회보장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심재희 기자>
A2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