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항소법원 판결
추가 주류판매 금지외 적절한 안전조치 취해야
뉴저지 법원에서 만취한 손님에 대한 요식 및 유흥업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뉴저지 주 항소법원은 20일 만약 술에 만취한 고객이 식당이나 유흥업소를 찾았을 때 업소측은 손님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이날 내려진 판결문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술에 취한 손님들이 업소를 찾았을 때 이들에게 술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더라도 업주측은 손님에 대한 안전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주의 현행법에 따르면 손님이 업소에서 과음을 한 뒤 음주운전을 비롯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업주측에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지난 2003년 뉴저지 남부 케이프 메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남성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당시 사망한 제임스 햄비씨는 친구들과 함께 한 식당에서 콜라를 시킨 뒤 주머니 속에 숨겨놓고 있었던 럼주를 섞어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햄비씨의 가족은 비록 식당 직원들은 이들이 콜라를 시켰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들이 식당을 나갈 때 만취된 것을 눈으로 봤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불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준호 변호사는 상당수 한인들이 술을 마시면 자리를 옮겨가며 2∼3차까지 마시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판결문에 따르면 만약 만취한 손님들이 찾은 2차 장소의 업주가 손님들의 상태를 감안, 술을 팔지 않더라고 추후 법적 책임이 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앞으로 어떤 판례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며 그러나 만취한 손님들에 대한 식당 및 유흥업소들의 책임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저지 검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이 술을 마신 곳의 상호와 주소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이와 같은 음주단속 문제는 특히 21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팔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업소들은 주류 판매 허가증이 정지처분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법 처벌은 물론,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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