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각 타운경찰, 이민국 신원조회 2배나 증가
지난해 8월 뉴저지주 검찰청의 시행명령 이후 뉴저지 각 타운 경찰이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뢰한 사례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체포된 서류 미비자들은 1,5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타임스 23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뉴저지 일원 각 타운 경찰서에서 버몬트 소재 ICE 센터에 의뢰한 서류 미비자 신원조회 건수는 8,8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89건보다 약 2배가 증가했다.
뉴왁 소재 ICE 사무실에 접수된 신원조회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501건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ICE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뉴저지주 각 사법기관을 통해 접수된 1만여 건의 신원조회로 1,417
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체포됐다.
이와 같은 수치는 지난해 8월 뉴저지주 검찰청이 각 타운 경찰에 내린 시행명령을 통해 음주운전을 비롯한 중범죄의 용의자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용의자의 신분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ICE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한데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이와 관련,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과 일부 변호사들은 “주 검찰의 시행명령으로 인해 서류 미
비자들을 겨냥한 경찰의 수사가 필요이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과 사법 기관 관계자들과의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 라틴 법률 및 교육재단의 마리아 후에가씨는 “뉴저지주 검찰청의 시행명령 발표 이후 이 지역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들은 그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경찰 등 사법기관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다”며 시행명령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적발된 팰팍도 올해 초부터 경찰이 서류 미비 범법자들에 대한 정보를 ICE측에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마이클 비에츠리 팰팍 서장은 “주 검찰청이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실제로 팰팍 경찰에서 ICE측에게 보고한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민 변호사들은 “지난해 8월 이후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단속이 눈에 띄게 강화된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단순한 교통위반 티켓조차도 위험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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