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록화원 새 운영규정 마련...기존 필지분배체계 백지화
상록화원 필지가 최고 50% 늘어나 보다 많은 회원들이 화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8일 커뮤니티 보드 7 사무실에서 모임을 가진 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와 뉴욕시공원국, 시정부 관계자들은 상록화원 필지분배체계 재정비와 필지 및 경작물 불법 매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내년 3월부터 발효되는 상록화원 새 운영규정은 오는 11월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필지분배체계는 전면 백지화 된다. 이날 합의된 새 운영규정은 ▶필지규격 축소 및 필지 수 확대(270개에서 350개로 30~50%) ▶계약서와 등록증에 필지 및 경작물 매매 금지조항 기재 ▶계약서와 등록증에 신청자 사진첨부 ▶불법행위 적발 시 1차 경고 후 필지 압수 등이다.
이와 함께 계약서 작성, 신분증명서 발급 등 보다 체계적인 상록화원 회원 관리 시스템이 도입된다. 뉴욕시공원국과 시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상록화원 관리를 맡고 있는 상록회에 ‘상록화원 내 음주 및 고성방가’와 ‘화원 내 쓰레기 및 잡초’, ‘화원 필지와 경작물 관련 금전매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상록회는 20일 상록화원운영위원회를 열고 새로 마련된 운영규정을 엄격히 시행, 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많은 회원들이 화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상록회는 앞으로 불법필지 매매자가 적발될 경우 규정대로 필지를 압수하는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상록화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화원 내에서 자신의 사진이 첨부된 등록증을 항시 지참하도록 할 예정이다.일부회원들의 불법적인 필지내부거래와 경작물 상거래 등으로 파행을 겪기도 한 상록화원은 새 운영규정 시행으로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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