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회계연도 전문직취업비자(H-1B) 추첨대상이 첫 5일 동안 접수된 신청서로 확대되고 중복신청이 금지되는 등 지난 19일부로 H-1B 관련 일부 규정이 변경됐다는 보도<본보 3월20일자 A1면>가 나가자 이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권이민국(USCIS)이 발표한 잠정적인 규정을 바탕으로 H-1B 관련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살펴본다.
Q. H-1B 신청 시작일과 마감일은 언제인가?
A. 원칙적으로 신청 시작일은 4월1일이며 마감일은 9월30일이나 실질적인 마감일은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석사 학위 소지자를 위한 쿼타 2만개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위한 6만5,000개가 소진되기 전까지다.
Q. 추첨대상이 첫 5일 동안 접수된 신청서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A. USCIS는 올해도 전년도와 같이 접수 첫날인 4월1일 연간쿼타가 조기 소진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이에 폭주하는 신청 관련 우편물로 인해 우편배달이 늦어져 신청을 하지 못하는 신청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4월1일을 기준으로 영업일(Business day) 5일 간 접수된 신청서는 모두 추첨 대상에 적용시키겠다는 것이다.
Q. 추첨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A. 추첨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5일간 접수된 신청서 가운데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쿼타 2만개를 두고 추첨을 우선 실시한다. 만약 이 같은 신청자가 2만 명을 넘을 경우 추첨에서 떨어진 사람은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과 함께 쿼타 6만5,000개를 두고 추첨을 하게 된다.
Q. 추첨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A. 추첨에서 떨어지면 신청서류가 반송되며 신청비도 모두 환불된다. 그러나 변호사 비용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
Q, 지난해에는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중복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올해도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
A. 올해부터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중복 신청 후 적발되면 신청이 기각되며 신청비도 환불되지 않는다. 중복신청을 통해 비자를 승인 받았더라도 적발되는 순간 바로 취소된다.
Q. 올 5~6월 졸업생들은 4월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H-1B 신청이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USCIS가 신청서 접수 당시 신청자격을 졸업자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08년 5~6월 내 졸업자들을 2009년 4월1일 접수가 시작되는 2010회계연도 H-1B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쿼타가 5~6월까지 소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신청이 가능하다.
Q. H-1B 승인이 되면 그 날짜부터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 받는가?
A. 아니다. 2009회계연도 H-1B 비자 시작일은 오는 10월1일부터라 신청자들은 H-1B 비자 승인을 받았다 해도 반드시 10월1일 전까지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체류 신분 유지가 불가능할 때는 본국으로 출국 후 비자를 받은 뒤 재입국해야 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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