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색출업무 안하지만 신분증 없으면 이민국 보고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한인들의 음주운전 문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마이클 비에츠리(사진) 팰팍 경찰서장은 18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팰팍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운전자들은 매달 3~5건에 달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자들 중 약 75%는 한인들”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된 팰팍 거주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해 당국에 신분이 누출된 사실을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은 한인들의 높은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에츠리 서장은 “지난해 주 검찰청이 내린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으로 걸린 서류 미비자들의 신원을 이민세관단속국에 보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팰팍 경찰서에서 이민 당국에 보고한 건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전했다.비에츠리 서장은 “음주운전자들이나 범죄 용의자들이 신분증이 없을 경우, 지문 채취를 통해 그의 거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에츠리 서장에 따르면 경찰서의 지문 채취 기계는 각 주는 물론, 연방 당국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신분이 쉽게 파악된다.
팰팍 경찰서는 최근 버겐 카운티 검찰청의 음주운전 단속 예산 지원 계획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을 앞으로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한편 비에츠리 서장은 “최근 ICE 요원들의 단속으로 팰팍 거주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서는 지역 방범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해내는 기관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팰팍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들은 상당히 많다. 하지만 그들이 음주운전이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한 팰팍 경찰에 의해 신분문제로 체포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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