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부자격자 많아 심의기준 강화
오는 5~6월 사이 졸업 예정인 미국 내 석사 학위 이상 프로그램 재학생들은 2009회계연도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는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석사 학위 이상 취득 예정자에 대한 심의 기준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시민권이민국(USCIS)에 따르면 USCIS는 과거 학위 취득 예정자라 할지라도 대학 학장 및 책임자로부터 신청자가 모든 수업 과정을 끝마쳤으며 현재 졸업식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편지를 받아 제출하면 H-1B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했다.그러나 지난해 4월 일부 부자격자들이 대학 책임자가 아닌 일반 교직원들의 이름으로 학위 취득 확인서를 제출했다 적발된 뒤 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엄격한 규정 적용을 예고하고 있다.
이원종 이민전문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USCIS는 H-1B 신청자가 신청 당시 해당 학위를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승인 여부가 전적으로 USCIS 심사관의 재량에 달린 만큼 학위 취득 전 H-1B를 신청할 경우 이에 대한 각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 5~6월 졸업 예정자의 경우 1년 기간의 OPT를 통해 취업 후 내년 4월1일 2010회계연도 H-1B를 신청하더라도 10월1일까지 체류 신분 유지가 불가능해 학생신분을 연장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간 뒤 비자를 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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