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미용학원가에 돈을 받고 ‘위조 뉴욕주 미용자격증 시험 신청서’를 발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불법 미용학원 업자들이 뉴욕주 정식면허를 갖춘 A 한인학원의 학원장 서명과 인장(Seal)을 위조해 주교육국에 제출하는 미용자격증(cosmetology) 시험신청서를 불법으로 작성, 돈을 받고 학생들에게 발급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은 일부 학생들은 이들 학원업자들이 발급했던 신청서가 위조된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청서 수속 수수료는 신청서 1건당 대략 3,500달러~4,000달러 선에서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불법 미용학원 업자들로부터 시험 신청서 서비스를 받은 학생들이 신청서에 적혀있는 A학원 측에 시험과 관련, 문의를 했다가 밝혀졌으며 A 학원측은 최근 경찰에 정식으로 신고, 수사를 의뢰했다.이 학원 명의로 위조돼 뉴욕주정부 교육국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 시험 신청서 건수는 19일 현재까지 모두 13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A학원의 관계자는 “모 학생으로부터 우연히 시험 신청과 관련된 문의를 받다가 본원 출신이 아닌 것을 알게 됐고 그 학생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본 결과, 본원과 전혀 상관없는 업자로부터 위조돼 신청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면서 “주정부로부터 나중에 불법사실이 발견될 시 본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 미용자격증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뉴욕주 면허를 갖춘 학원으로부터 교육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 등 학생이 시험 자격을 갖췄다는 인증이 첨부돼야 한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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