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접수시작...추첨대상 첫 5일분 확대
4월1일부터 시작되는 2009회계연도 전문직취업비자(H-1B)의 추첨대상이 첫 5일 동안 접수된 신청서로 확대된다.또한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편법으로 실시되던 ‘중복 신청’(Multiple Filings)도 금지되며 중복 신청서에 대한 신청비 환불도 되지 않는다.
시민권이민국(USCIS)이 19일 발표한 H-1B 비자 신청에 대한 ‘잠정적인 규정’(Interim Rule)에 따르면 H-1B 연간비자쿼터가 접수 첫날 소진돼 컴퓨터 추첨을 할 때는 4월1일을 기준으로 영업일(Business day) 5일 간 접수된 신청서 모두를 추첨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지난해 추첨대상은 이틀 동안 접수된 신청서만 포함됐었다.이 때 접수일은 우편소인에 찍힌 날짜가 아닌 USCIS에 직접 도착한 날짜로 4월1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추첨에서 제외된다. 추첨에 대한 우선권은 일단 미국 내 교육기관에서 석사 학
위 이상(Advanced Degree) 취득자에 부여된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특별 배당된 쿼타 2만개를 대상으로 1차 추첨을 실시하게 되며 여기서 떨어진 신청자는 학사 학위 소지자들과 함께 쿼타 6만5,000개를 두고 2차 추첨을 하게 된다.이에 따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학사 학위 소지자에 비해 추첨 기회가 한 번 더 부여되며 학사 학위 소지자들을 오히려 추첨 확률이 더 낮아지게 된 것이다.
또한 추첨시 당첨 비율을 높이기 위해 중복 신청도 금지한다. 중복신청이 드러나면 관련서류 및 신청비를 환불하지 않으며, 중복신청을 통해 비자를 승인 받은 것이 추후 적발되면 이도 취소한다.천일웅 이민전문 변호사는 “USCIS가 올해 H-1B 조기 소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만큼 신
청자들의 정확하고 빠른 준비와 신청이 요구된다”며 “신청자들은 반드시 4월1일 전 신청 서류 준비를 끝내고 신청 당일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단 이틀 동안 접수된 H-1B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추첨을 실시했으며 12만 5000건이 접수돼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는 3대1 또는 4대1의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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