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meWire’통해 불법 음악 다운로드
뉴욕남부지법, 16개 미 대형음반사 합동 소송
곡당 20~700달러 벌금, 10대일 경우 부모에 책임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조 모씨는 졸지에 4,100여 달러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자신의 10대 딸이 인터넷 파일 공유(P2P) 프로그램인 ‘LimeWire’를 통해 MP3 음악 파일을 다운받았다 이것이 적발돼 미 음반회사로부터 손해 배상 소송을 당했기 때문이다.최근 이와 같이 인터넷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을 다운받았다 적발돼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 레코드 공업 협회(RIAA)에 따르면 RIAA는 지난 2007년 초부터 이와 같은 음악 공유자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이들의 인터넷 IP 주소는 물론 다운받은 시간과 곡명, 파일 숫자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 중이다.
이에 IP 주소와 저작권 위반에 대한 정확한 활동이 적발되면 이들 업체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소송을 통해 IP 주소 소지자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전달받은 뒤 이를 통해 미 전역에서 개별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18일 현재 미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서는 소니 BMG 뮤직·엔터테인먼트와 워너브라더스 레코드, 버진 레코드 등 16개 미 대형 음반 회사들이 합동으로 타임워너케이블 가입자 가운데 ‘LimeWire’(GnutellaUS)를 통해 음악을 다운 받은 26명의 IP 주소를 확보해 이들에게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법원 소장에 따르면 동부시간 기준 2007년 9월1일 오후 5시40분께 IP 주소 76.185.37.143을 사
용했던 한 사람의 경우 총 376개 음악 파일을 다운 받아 10개 음반회사로부터 저작권 위반 혐의 소송을 당했다.
지난 17일 타임워너케이블 회사로부터 법원 소환장 사본과 함께 저작권 위반에 대한 편지를 받은 한 한인 10대 청소년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같은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MP3 음악을 다운받는다”며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친구들 대부분이 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 찰스 윤 회장은 “미 음반사들은 불법 음악 파일 공유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어 이 같은 공유자 단속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공유 프로그램의 경우 한인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널리 퍼진 것으로 10대 자녀들을 둔 한인 학부모들
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일단 위법 행위가 적발이 되면 배상 책임을 면하기는 쉽지 않다”며 “공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10대 청소년이라 해도 일단 소송이 인터넷 서비스 계좌를 가지고 있는 성인 또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RIAA에 따르면 불법으로 다운 받은 1곡 당 손해배상 금액은 최소 20달러에서 최대 700달러까지 청구될 수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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